beta
서울고등법원 2016. 09. 23. 선고 2015나2068827 판결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1403 (2015.10.16)

제목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가 아니다.

요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사건

2015나2068827 전부금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남○○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1403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9. 23.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

고'라 한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제1

심 판결문 별지2 청구금액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문 3면 19행, 10면 6, 7행의 각 "박●●"을 각 "박●▲"으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원고는, 위◇◇◇가 범죄행위로 얻은 위법소득이 원고 등 피해자들에게 이미 환

원되었거나 이 사건 소로써 환원될 것이므로, 위◇◇◇의 위법소득에 관한 법인세 신

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안□□, 박●▲이 형사사건 재판 진행 도중 일부 피해

자들과 합의를 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위◇◇◇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대한 약

150억 원 상당의 출자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등이 위◇◇◇를 상대로 안□□의 위 공소사실 기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로 하여금 원고 등에게 제1심 판결문 별지2 청구

금액표 해당 '원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2004년 법인세 신고의 기초가 된 위◇◇◇의 그 해 소득이 원고 등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으로 환원되었다고 보거나, 그와 같은 전제에서 위◇◇◇의 법인세 신고행위가 실현되지 않은 위법소득에 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위◇◇◇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위◇◇◇에 대한 법인세 등 국세채권을 신고해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의 원고 등 피해자들에 대한 위법소득의 환원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을 들어 위 베스트의 위법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거나, 이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고 보아 위◇◇◇의 법인세 신고행위가 후발적 당연무효로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경정처분은 위◇◇◇에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당연무

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관리하는 전산자료인 '징수결정 송달내

역 상세조회'에 이 사건 재경정처분이 2006. 6. 1.경 위◇◇◇에 등기우편(등기번호

1099800060518)으로 송달 완료되었다는 내용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37〜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위◇◇◇가 서울 강

서구 등촌동 505-6 윤정빌딩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재경정처분

이 위◇◇◇에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위◇◇◇가 2004년 법인세로 25,906,619원을,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로

-135,864,691원을 각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그에 대한 경정처분을 하지 않았음에

도, 피고는 위◇◇◇의 2004년 미납 법인세(본세)가 359,702,680원, 2006년 1기 미납

부가가치세(본세)가 59,816,130원임을 전제로 위◇◇◇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서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의 신고금액을 초과한 333,796,061원(=

359,702,680원 - 25,906,619원), 59,816,130원 및 각 가산금은 위◇◇◇의 미납 세액 및 각 가산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2007. 1. 10.경 위◇◇◇의 2004년 법인세 신고 내용에 가공매입 및 허위 후원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법인세를 359,702,685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2008. 1. 3.경 위◇◇◇의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를

59,816,138원으로 경정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경정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세무서장은 위◇◇◇의 2005년 매출금액이 228,436,511,270원, 그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닌 부분이 91,832,134,048원으로 되어 있는 위◇◇◇의

2005년 법인세 신고를 수리하고도, 위◇◇◇의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이 사건 재경정처분을 하면서는 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위 매출금액 91,832,134,048원을 포함하여 그 부가가치세를 18,733,928,975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재경정처분 중 적어도 위 매출금액 91,832,134,048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9,183,213,404원(=91,832,134,048원 × 0.1) 부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5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참고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재경정처분의 전제가 된 위◇◇◇의 2005년 1기 매출세액의 산정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닌 매출금액 91,832,134,048원까지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재경정처분은 위◇◇◇의 2005년 1기 매출금액이 213,993,483,070원으로 산정되었음을 기초로 이루어졌고, 위 매출금액에는 계산상 위 91,832,134,048원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전제 하에 제기된 것인데,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경정처분에서 정해진 위◇◇◇의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는 같은 기의 과세표준이 96,978,486,418원임을 기초로 산정된 사실(2005년 1기의 부가가치세액 18,733,928,975원에는 위◇◇◇의 종전 미납 부가가치세액이 가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전제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