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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1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8. 12: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22 앞 국기원길 역삼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국기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속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1차로로 역주행 중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66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