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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17 2017고단10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자이다.

1. 사기 2013. 7. 31. 울산 중구 B 부지에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위 부지 소유자인 피해자 C와 D 대표이사 E이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자 E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일체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공사 대금을 받아 왔다.

그러던 중 E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하자,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그 공사를 직접 이어 받아 완공하기로 피해자 C와 구두약정한 다음 2013. 11. 4. 피해자 C와 공사도급 금액을 총 400,000,000원으로, 준공기한을 2013. 12. 30.로 정하여 공사도급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고 피해자에게 “남해 펜션 공사도 현재 진행하고 있어 이 정도 소규모 공사는 2013. 12. 말경까지 아무 차질 없이 지어줄 수 있다. 공사 대금을 주면 위 주택 신축 공사를 준공 일정에 맞춰 완공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설업종합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여 타인 명의를 빌리지 않고서는 법률상 본건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되지 않았고, 위 남해 펜션 공사는 2013. 1.경 이미 중단되었으며 그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1억 원이 넘는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위 미수금 채무 외에도 할부금, 차용금 등 채무가 수 천 만원에 이르는 반면 본건 공사대금 외에는 다른 수입이 전혀 없어 2010. 8.경부터 부과된 벌금 295만 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미 2010.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본건 공사 대금을 1억 원 넘게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본건 공사에 참여한 F 등 업체들에게 자재 납품 대금 4,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개인적으로 그 돈을 사용하여 그 업체들이 공사를 중단시켜 버리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