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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5구단1933

국가유공자보훈비대상제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2. 28. 소위로 임관하여 1999. 2. 28.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전역한 이후인 2006. 10. 18. ‘고혈압, 경추상완증후군, 심근경색, 협심증’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2007. 6. 13. 신청 상이 중 '심근경색, 협심증'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으나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결과 2007. 11. 5. 등급미달 판정받았다.

다. 원고는 2007. 8. 2. ‘기타 대뇌혈관 질환에서 뇌혈관 증후군, 일과성 대뇌허혈상 발작 및 관련 증후군, 경추상완증후군, 고혈압, 심근경색, 협심증'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재심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7. 11. 26. 그 중 ’심근경색, 협심증‘에 대하여만 다시 공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 16. ’심근경색, 협심증‘에 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같이 2008. 3. 1. 이전에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받아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 판정을 받았는데 2010. 3. 23. 이후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요건 심사를 다시 실시하게 되면서 원고에 대하여도 요건을 다시 심사한 결과 피고는 2012. 4. 10. 원고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다시 2013. 6. 3. ‘심장(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목관절, 고혈압’을 신청 상이로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15.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또 다시 2014. 9. 25. 원고가 1992. ~ 1995.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근무 하면서 심장병과 고혈압으로 현지 병원에 입원하였고, 1996. ~ 2006. 특수임무팀장으로 중국, 베트남 등지에 대북정보수집임무를 수행하면서 심근경색과 목디스크가 극심해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