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6노40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절도 범행으로 5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마지막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 보여준 입장과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