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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7 2018고합1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22:15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 D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과 사귀던 피해자 E(41세)이 찾아와 D에게 ‘자기야 나왔어’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피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위험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