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02 2018나49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명품시계 수리점을 운영하는 시계수리공이고, 피고는 부산 금정구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시계수리점을 운영하는 시계수리공이다.

나. 피고는 2016. 7. 30. 23:26경 위 ‘F’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닉네임 ‘G’ 블로그에 게시된 “H”라는 제목의 글에 ‘I'이라는 닉네임으로 “나는 D한테 생사람 잡힌 사람이다.”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다.

부산지방법원은 2017. 10. 26.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1630호).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부산지방법원 2017노4270호) 및 상고(대법원 2018도6699)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의 악의적인 댓글로 인해 원고의 건강이 악화되고 명예가 실추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330만 원(= 재산상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