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명품시계 수리점을 운영하는 시계수리공이고, 피고는 부산 금정구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시계수리점을 운영하는 시계수리공이다.
나. 피고는 2016. 7. 30. 23:26경 위 ‘F’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닉네임 ‘G’ 블로그에 게시된 “H”라는 제목의 글에 ‘I'이라는 닉네임으로 “나는 D한테 생사람 잡힌 사람이다.”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5.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다.
부산지방법원은 2017. 10. 26.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1630호).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부산지방법원 2017노4270호) 및 상고(대법원 2018도6699)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의 악의적인 댓글로 인해 원고의 건강이 악화되고 명예가 실추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330만 원(= 재산상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