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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나4105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22.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금은 2017. 8. 5.까지 27개월 동안 매월 150만 원씩 변제받고 이자는 연 5%로 정하여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친구인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C의 금융기관 대출을 보증하여 주었는데, 사실 C은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어머니인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이후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C의 친구이자 위 명의도용 대출의 보증인이었던 피고에게 ‘원고가 위 대출을 일부 상환할 것이니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준 것이다.

즉 위 대여금 4,000만 원은 원고의 아들인 C이 이를 모두 사용한 것이었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이상 위 돈을 변제할 책임은 C에게 있는 것이고, 피고는 단순히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위 4,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4,000만 원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C이 사용한 대출금의 변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