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08 2013고단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고향 친구인 D의 어머니 E가 '2011. 9. 29. 18:30경 E가 운영하는 F 매점에서 청소년인 G(17세)에게 팔리아멘트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고정26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E가 무죄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 G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9. 4.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2. 9. 4. 14:30경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호 법정 앞에서, 위 사건의 증인 G에게 “너가 직접 담배를 샀다고 하지 말고 대학생 형들에게 부탁을 해서 담배를 구입한 것이라고 말해 달라”라는 취지로 위증을 부탁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