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1998. 7. 20. 접수 제27054호로 마친...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078031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 26.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3. 22.부터 2000. 4. 4.까지는 연 13.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7.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B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는 1998. 7. 20.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27054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등기원인 1998. 7. 18. 설정계약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B의 무자력 B은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설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소멸시효의 완성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 시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