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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18 2017나23586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원고가 망 G과 법정친자관계임을 전제로 망 G의 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망 G과 자연혈족관계임을 전제로 망 F의 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청구하는 것이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망 F와 형제자매관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전지급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인지에 의해서만 발생하고 그러한 인지가 없는 한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혼인외 출생자와 부는 설령 그들이 자연혈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지가 없으면 법률상 친자관계로 인정될 수 없다.

나아가 혼인외 출생자와 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면 이를 전제로 하는 ‘부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 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망 G과 자연혈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지가 없어 법률상 친자관계로 인정될 수 없다면 망 F와 부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로서 망 F의 재산에 대한 상속분도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상속인의 모자관계의 경우는 출생만으로 모자관계가 결정되므로 민법상의 인지나 인지청구의 소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