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06:30 경 서울 강동구 강일 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조정대로 31번 길 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다른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