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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8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80,00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등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에 관하여 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 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 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 소유자나 최종 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은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추징금에 관하여 원심 판시 『2017 고단 689』 범행에 관하여 950,000원으로, 『2017 고단 1054』 범행에 관하여 100,000원으로, 『2017 고단 1055』 범행에 관하여 600,000원으로 각 산정하고 합계 추징 1,650,000원을 구형하였고, 원심은 같은 계산으로 피고인에게 1,650,000원의 추징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2017 고단 689호 증거기록 )에 의하면, 피고인은 필로폰 1.5g 을 950,000원에 매수한 후 0.44g 을 성명 불상 남성, T과 투약하고( 피고인 3회 0.18g, 성명 불상 남성 1회 0.06g, T 2회 0.2g) 남은 나머지 필로폰 1.06g 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되었고, 위 1.06g 은 압수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