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34』 피고인은 2016. 3. 11. 16:00 경 부산 동구 범일로 87-1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범일 역 10번 출구 앞에서 B과 함께 피해자 C이 술이 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부축하고, B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D) 1 장을 몰래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140』 피고인은 2016. 6. 25. 16:25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쉼터 노상에서 전에 싸운 피해자 G(70 세) 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손으로 멱살을 잡히고 목이 졸리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G 상처 부위 촬영사진, 피의자 G 엑스레이 촬영사진, 수사보고( 진료 확인서 첨부)- 진료 확인서, 수사보고( 피의자 G 소견서 첨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