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바다개발 유한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2. 26.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9. 8. 24.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1. 12. 16.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2. 2. 20.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6. 27.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채권금액 380,149,698원 중 201,714,343원을,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14,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5, 16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허위의 임차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16. 바다개발 유한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 중 204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전인 2011. 5. 23.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와 바다개발 유한회사 사이에 2011. 5. 16. 이 사건 부동산 중 2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인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가 2011. 5. 23.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