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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20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3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1.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9. 13.경 C한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사 달라는 부탁을 받아 D에게 필로폰을 구입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D은 2011. 9. 14. 01: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로터리 부근 양정 지하도 부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2g을 C한테서 받은 35만 원으로 구입한 다음 위 필로폰을 C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