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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삼성라이온즈파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옥산동 방면에서 대구 수성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순찰중이던 D YF쏘나타 순찰차량에 의해 단속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인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장 E(34세)가 위 순찰차량을 피고인의 승용차 옆 차선에 정차한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뒷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순찰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교법(음주운전) 범죄인지보고서 사본 등}

1. 피해차량 손상부분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