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삼성라이온즈파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옥산동 방면에서 대구 수성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순찰중이던 D YF쏘나타 순찰차량에 의해 단속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인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장 E(34세)가 위 순찰차량을 피고인의 승용차 옆 차선에 정차한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뒷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순찰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교법(음주운전) 범죄인지보고서 사본 등}
1. 피해차량 손상부분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