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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465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B, D, F, G, H, I, R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D, F, G, H, I, R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F, I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G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H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R : 징역 1년 6월, 추징 1억 6,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 B, C, D, E, G, K에 대하여)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C, E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K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 C, E, K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끼리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규모 및 횟수가 상당하며, 피고인 A는 소위 ‘끗수’의, 피고인 C는 ‘마개’의, 피고인 E은 ‘병풍’의 각 역할을 수행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C의 경우에는 동종 전력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K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 D, G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