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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10643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피고는 2013. 4. 2.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회생채무자 및 B에게 2013. 3. 26.까지 공급한 물품의 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회생채무자 및 B이 이에 이의하였고, 2013. 8. 22. 이 법원 2013가합5927호 물품대금 사건에서 “회생채무자 및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28,351,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2013. 5. 7.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회생채무자와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생채무자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3. 3. 27. 이후부터 공급한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 거래와는 별도의 거래전산원장(이하 ‘이 사건 원장’)을 작성하였다.

회생채무자는 2013. 3. 29.부터 2016. 2. 2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별지 변제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325,000,000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변제금을 2013. 3. 27.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공급한 물품대금 합계 349,517,400원 이하 '2013. 3. 27. 이후 물품대금'에 충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원장에 기재하였다.

회생채무자는 B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소가 제기될 무렵인 2013. 4. 4.경 회생채무자를 단독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고,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피고와 사이의 거래약정 당사자 역시 회생채무자 외 1인에서 회생채무자로 변경하였다.

회생채무자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회단515 회생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위 절차에서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