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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1 2014고정6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11:1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53길 32에 있는 서부고등학교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친구사이인 피해자 C(여, 13세)과 D(여, 13세)이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사이로 걸어가면서 피해자들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양팔을 힘껏 걷어 올려 오른팔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배 부위(명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과 통화한 사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6. 8. 11:1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53길 32에 있는 서부고등학교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친구사이인 C(여, 13세)과 피해자 D(여, 13세)이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사이로 걸어가면서 피해자들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양팔을 힘껏 걷어 올려 오른팔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