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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18 2013가단1578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264,532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을 중심으로, 원고 B은 처, 원고 C, D은 아들이다. 2) 피고는 E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의 소유자인 F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G은 2012. 11. 3. 07:30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수동면 거함대로 구라사거리를 경남 함양군 수동면 방면에서 경남 함양군 안의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이 사건 사고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H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으로 하여금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부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운행으로 승객을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 G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