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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05 2016고단215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F 빌딩 202호 소재 ‘G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중개업소 종업원으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 등을 상대로 이들 로부터 대출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위 무직자들이 직업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속칭 ‘ 작업대출’ 을 할 것을 마음먹고, 속칭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기 원하는 피고인 C으로부터 대출을 부탁 받고 위와 같은 작업 대출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다음 작업대출을 통한 대출금을 교부 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1) 2014. 12. 4. 자 범행[ 피해자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일명 러시 앤 캐시)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4. 12. 4. 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금융거래 내역 위조 등을 통한 작업 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계좌번호 H, 고객 명 C’ 을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2014. 10. 21. 월급 여로 2,372,000원, 2014. 11. 21. 월급 여 2,373,250원이 각 입금된 취지로 기재된 성명 불상자에 대한 국민은행 거래 내역 서의 상단 계좌번호 및 성 명란에 위와 같이 출력한 C 명의의 계좌번호 및 고객 명을 풀을 이용하여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국민은행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 1 장를 위조하고, 같은 날 피해자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의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인 위 국민은행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 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