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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6.22 2017고단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17:11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완도 군 E에 있는 F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약산면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5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농촌 마을에 위치한 신호 등 없는 교차로였고, 햇빛으로 인해 시야에 방해를 받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G( 여, 72세) 의 머리 및 왼쪽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 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2. 1. 04:45 경 저혈 량성 쇼크 및 다발성 골절,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면허번호 I)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사진, CCTV CD 1장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