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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10 2016가단10174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포항동부신용협동조합은 예금 및 적금의 수납, 대출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었으나, 2015. 10. 30. 원고에 흡수합병 되었고(이하 포항동부신용협동조합과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A은 2007년경부터 원고의 B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4. 면직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3. 15. 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자를 피고, 피보증인을 A, 보험기간을 2011. 2. 24.부터 2013. 2. 23.까지,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보험기간 만료될 무렵마다 보험기간을 1년씩 연장하였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피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증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사고의 통지와 보험금의 청구) (2) 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A은 C, D, E, F이 제공한 아래 표 기재 각 담보물(이하 ‘이 사건 각 담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담보가액을 아래 표 ‘담보물 평가액’란 기재 금액과 같이 평가한 후 2010. 3. 25.부터 같은 해 10. 6.까지 C, D, E, F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0,000,000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