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5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4:58 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흥인 지문 교차로 방면에서 동 묘 앞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력이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K5 승용 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9 세) 운전의 자전거의 뒷부분을 K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보닛 위에 피해자가 올려 진 상태로 진행하면서,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K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에 정차 중이었던

H 운전의 I 오토바이와 J 운전의 K 오토바이를 연이어 각각 충격하고, 계속하여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가로등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L 소유의 M 싼 타 페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K5 승용 차 보닛 위에 있던 피해자가 튕겨 나가 도로 우측 보도 위로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12. 27. 18:28 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 중앙 의료원에서 두개 저부를 포함한 두개 골절로 인한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F, J, L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