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0 2018고정251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의 애견 카페를 운영하였던 자로, 페이스 북 (C) 을 통해서 애견을 판매하는 자이다.
개, 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3. 경 천안시 동 남구 D 소재 ‘B’ 애견 카페에 지인 등으로부터 반려 견 판매 대행 요청을 받아 반려 견을 보관하면서 자신의 페이스 북 (C )에 반려 견 사진과 가격 등 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E를 상대로 포 메라니 안 강아지 1마리를 30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16. 1. 경부터 현재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반려 견을 판매하는 동물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및 첨부 동물 보호법위반 관련자료
1. 수사보고 (B 전 직원 G 전화 청취), 수사보고 (H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동물 보호법 (2017. 3. 21. 법률 제 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4 항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