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384
모해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84』 피고인은 2015. 4. 23. 16:00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고 정 217호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1. 출판계약 취소 원인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 라는 검사의 신문에 “D 스님한테 ‘ 워드작업이 안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죠
’ 그랬더니 ‘ 그것이 급히 나가야 되는 책이니까 안되겠다.
’ 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고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때 계약이 취소가 됐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 증인의 말은 피고 인의 워드작업이 늦어져 출판계약이 취소되었다는 말인가요 ”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