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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가합3181

영업금지

주문

피고는 서울 마포구 지역에서 2025. 2. 24.까지 돼지국밥 식당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1호증, 을 제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1층 점포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돼지국밥 등을 판매하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 12.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권리 양수ㆍ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권리 양수ㆍ양도 계약서 본 부동산 권리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협의하고 부동산 권리 양수ㆍ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C 1층 상호 D 면적 55.3㎡ 업종 음식점 허가(신고)번호

1. 부동산의 표시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 총권리금 : 4,000만 원 - 양도범위(시설물등) : 현 시설물 일체(상호 구두 협의함) 제2조(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