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5323093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289,988원 및 그 중 101,344,238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4.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4. 5. 23.까지, 보증상대방을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위 약정은 보증기한 2015. 5. 22.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3. 5. 2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함에 따라 2015. 5. 2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9. 10.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101,344,23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대지급금은 2015. 7. 8. 464,900원, 2015. 8. 10. 239,760원이고, 추가 미수보증료채권은 241,090원이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마. 피고 B은 2015. 6. 22.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 다툼없는 사실

나.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289,988원(101,344,238원 464,900원 239,760원 241,090원) 및 그 중 101,344,238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2015. 9.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4. 22.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