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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번개 장터를 통해 휴대전화를 매수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지인인 D과 함께 2016. 1. 13. 17:0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 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17 세), 피해자 F(17 세), 피해자 G(17 세) 을 만 나 그들이 판매하고자 한 휴대전화 21대 모두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절취한 장물인 점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위 휴대전화를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 휴대전화를 훔치면 교도소에서 2년은 살고 나와야 한다.

다른 업자들에게 연락했느냐.

”라고 말하고, 공범인 D은 “ 송 파 쪽 애들하고 연락했느냐.

그 쪽은 깡패들이니 만약 그 쪽으로 갔으면 두들겨 맞고 휴대전화도 다 빼앗겼을 것이다.

너희들은 훔친 물건이라 신고도 못 한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범인 D에게 “ 송 파 형들에게 전화 좀 해봐 라. 아니면 우리 경찰에 신고 하여 포 상금이라도 받을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585,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E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의 자와 E 간 카카오 톡 대화내용 사진의 기재

1. 수사보고- 갈취당한 21대의 피해액 산정에 대하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