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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2.19 2019고단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22:56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각 1부

1. 수사보고(약식명령청구사실확인) 공소장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및 2018년 2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0.071%로 주취상태가 아주 심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