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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

[강도상해ㆍ특수절도][공1984.4.1.(725),465]

판시사항

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나. 망을 보기로 한 강도공모자가 타공모자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망을 보지 않은 경우 공동정범의 성부

판결요지

가. 공동정범은 범죄행위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나.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를 사기 위해서 망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광정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제1심판시의 3 강도상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소론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른바 공동정범은 범죄행위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소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 2, 공소외 1, 2 등과 합동하여 부산직할시 영도구 대교동 2가 52 소재 피해자 1, 2 부부의 집밖에서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집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으나 상피고인들이 위 피해자 1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생각이 나서 담배를 사기 위하여 망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 고 할 것이니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20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10.25.선고 83노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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