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8고정10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1. 04:02 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로 18번 길 21에 있는 롯데 제과( 주) 후 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C 화물 컨테이너가 피고 인의 화물 컨테이너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 자의 위 화물 컨테이너를 임의로 피고인 운행의 D 화물차에 연결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정문 앞까지 약 1km 거리를 이동시켜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시간 20분 동안 위 화물 컨테이너의 위치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롯데 제과( 주) 후 문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위 화물 컨테이너를 임의로 피고인 운행의 D 화물차에 연결하면서 화물 컨테이너의 연결 나사를 부러뜨려 피해자의 화물 컨테이너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물품의 가액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