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69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건설 폐기물처리 업을 하는 ‘D’ 의 대표이다.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 경 위 사업장에서 폐 토사 및 건설 폐기물 등에 대한 수집 운반 작업( 싣기 및 내리기, 수송) 을 하면서 이동식 살 수기를 가동하지 아니하는 등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사범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전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