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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4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 세) 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2016. 12. 17. 16:20 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110동 1515호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 치료 일수 불상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7),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6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나 피해를 모두 변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