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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1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19:00경 대전 동구 C 소재 D터미널 내에 있는 의류매장으로 1개월 전에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집 비밀번호를 물었으나 대답하지 아니하자 위 터미널 내 F마트 매장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위 터미널 옆 자전거 보관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누구냐, 집 비밀번호가 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위 과도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턱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후회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과도를 손에 들고 D터미널 1층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기회를 줬음에도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너 빼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