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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3노24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하여 1,500만 원의 채무, 피고인 지인에 대한 500만 원의 차용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날 피해자 회사 이외에 F회사, H회사, I회사, J회사로부터 각 300만 원 도합 1,2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한달 변제원리금은 191,000원에 불과할지 몰라도 위와 같이 같은 날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한 금원에 대한 한달 변제원리금은 100만 원을 상회하는 돈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당시 직업이 E으로 계절적 한시직이라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이에 첨부된 대부거래계약서, 입금확인증, 고객원장 및 대출상세내역, 한신정 상세정보,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월평균수입산정근거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대출금 사용내역에 대해)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은 솔로문저축은행에 대하여 약 1,5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지인에 대하여 약 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대출을 받던 날 피해자 회사 외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