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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3.27 2015가단69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77,905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29.부터 2005. 4. 18.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04. 3. 29.부터 2005. 4. 1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5. 4. 19.부터이므로, 위 부분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