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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6나31270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C은 2005. 12. 17. 피고에게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6.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D이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C은 2006. 9. 23.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2004. 7. 9. 송라신용협동조합(이하 ‘송라신협’이라 한다)에서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가 2007. 11. 29. 피고를 대위하여 송라신협에 대출원금 잔액 20,000,000원과 이자 1,582,105원 합계 21,582,105원(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05. 5. 30. D에게 영천시 E 임야 12,93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6,611㎡를 특정하여 이를 24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피고의 비용으로 위 토지의 정지작업 등의 토목공사를 실시한 다음 위 토지를 분할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는 2005. 6. 18. 이 사건 임야 전체에 관하여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토목공사를 실시하지는 않았고, D은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120,000,000원만 지급하고 잔대금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잔대금’이라 한다)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임야 중 6324/12935 지분에 관하여 2005. 12. 12.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임야는 면적 정정을 거쳐 2006. 2. 13. E 임야 6,611㎡(이하 ‘제1토지’라 한다), G 임야 6,646㎡(이하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공유물분할 형식을 통해 제1토지에 대하여는 D 단독 명의로, 제2토지에 대하여는 C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06. 5. 2. D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목공사를 토목공사 이행지시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로 이행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