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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203451

출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 및 판매업, 광학기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0. 1. 22.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다.

원고는 2014. 9. 25.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C은 2010. 1. 22.부터 2013. 3. 31.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9. 25.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동업계약서 원고와 C은 피고 회사를 공동경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출자 및 지분) 원고는 1억 원을 피고 회사에 출자하고(2014. 5. 2.까지 5,000만 원, 2014. 6. 16.까지 5,000만 원), 피고 회사의 지분 20%를 보유하기로 한다.

제2조(지위) 원고는 출자 완료 후에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등기이사로 5년간의 임기를 보장하며, 원고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후 자동 연장된다.

제3조(담당업무) 업무내용은 피고 회사의 경영상황과 필요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결정한다.

제5조(겸업금지) 원고와 C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겸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제4항에서 정한 이익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한다.

겸업금지 분야 - 정보통신기술 전반, 전자종이 관련, 미생물검출기 관련, 농어촌 참여관광 관련 제6조(신의성실) 2) C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5년간의 임기를 보장하며,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후 자동 연장한다. 3) 5년 이내에 C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사업이 종료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C은 원고가 제5항의 의무를 위배할 경우, 1개월의 최고기간을 두고 원고를 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