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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06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23:5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용인 사거리 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F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목 및 양팔 부위를 손톱으로 수 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우발적 범행으로 폭행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월 소득 액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2. 23:3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용인 사거리 점에서, 현금 인출기의 돈이 인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16 세 )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사유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형법 제 260조 제 3 항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7. 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