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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9 2013노158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민사사건의 상대방 대리인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사에 무례하게 대응하여 피고인이 격앙되어 따지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고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에 귀책사유가 있으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