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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17 2014고정44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20:3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C 지하 1층 D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간 손님인 E 외 1명에게 카스 캔맥주 4개, 안주 등 주류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 1명으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25,000원을 받고 동석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류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CD(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금지 위반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