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사용금지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친회는 D씨시조 E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으로서 그 산하에 소종중인 F문중, G문중, H문중, I문중이 있는데, 피고(족보상 성명 : J)는 2002.경 원고 종친회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된 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아니하여 계속 회장직을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 종친회는 2012. 10. 23. G문중 회의실에서 K(F문중 회장), L(G문중 회장), M(H문중 회장), N(I문중 회장) 등이 참석한 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 종친회가 자율적인 운영능력을 갖출 때까지 원고 종친회의 종사에 관한 모든 업무를 G문중에 총괄위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종친회의 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후 원고 종친회의 종사에 관한 업무를 G문중으로 이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을 채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종친회는 2012. 10. 23.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종친회의 종무를 G문중에 위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안건을 채택한 후, 2012. 11. 14.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안건을 추인하였으며, 그에 따라 G문중이 같은 달 17.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안건을 추인하였다.
그 후 원고 종친회는 2013. 3.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G문중 회장이 원고 종친회의 회장직을 겸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과 동시에 G문중 회장인 L을 원고 종친회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종친회의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피고가 계속하여 원고 종친회 대표자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종친회 대표자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