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23: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C캠퍼스 자연대 연구실험동 뒤 여자기숙사 맞은편 노상에 주차된 자신 명의로 등록된 D 렉서스 차량 운전석에서 유리창을 내린 후 알몸상태로 성기를 붙잡고 약 20여분 간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프랑스 국적 대학생인 E(가명, 여, 20세)를 향해 "저기요"라고 불러 세운 후 자신의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