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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0 2020고단194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23: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C캠퍼스 자연대 연구실험동 뒤 여자기숙사 맞은편 노상에 주차된 자신 명의로 등록된 D 렉서스 차량 운전석에서 유리창을 내린 후 알몸상태로 성기를 붙잡고 약 20여분 간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프랑스 국적 대학생인 E(가명, 여, 20세)를 향해 "저기요"라고 불러 세운 후 자신의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