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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1.29 2018고단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0. 22:50경 태백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0. 22:55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태백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위 SM5 승용차를 주차한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112 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태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4경부터 2018. 9. 11. 00:12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0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