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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일부(기망장소나 기망내용 등)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70에 있는 외환은행 신갈지점에서 근거는 증인 C의 증언(증인신문조서 5쪽)이다.

참고로 공소사실에는 “용인시 기흥구 G에서 운영하는 H학원의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증거기록 131쪽) 등으로 보인다. ,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성동구 D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수리 후 임대하거나 매각하여, 당신이 용인시 기흥구 E에서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인 F을 매수하겠다. 다만 D를 수리하는 동안 거주하여야할 곳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딸 I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D 302호는 이미 그 전인 2012. 1. 30.부터 그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차용금을 주택의 수리비나 이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학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 피고인은 당시 D 302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학원의 경영상황도 좋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실제로 F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F을 정상적으로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 D 수리비 명목으로 2,500만 원, 같은 해

4. 5. 새롭게 거주할 주택의 보증금 중 잔금 명목으로 3,500만 원 및 같은 달 12. D 추가 수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