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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3.25 2019고단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경 속초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속초 교동에 있는 개인주택에서 미장일을 맡은 것이 있는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우선 사용하고 공사 일을 마친 후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건축주로부터 받기로 한 공사대금 외에 추가 금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공사 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며,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원을 부족한 공사대금 및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