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31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18. 00: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00:40 경 대구 광역시 남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조금 전 피해자 C( 여, 53세) 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양손으로 가슴을 2 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목과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6. 18. 22: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22:30 경 대구 광역시 남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조금 전 노래방에서 함께 놀던 전항 기재 피해자가 “ 내일 일이 있으니 집에 가야 한다” 고 하며 술자리 분위기를 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6. 19. ~ 같은 달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9. 22:30 경 대구 광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노래방에서 여자 도우미를 불러 놀지 말라’ 는 취지의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 음 날 00:10 경 대구 광역시 남구 G에 있는 ‘H 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후 화가 덜 풀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인도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와 얼굴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