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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2 2020고정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합의 금이 필요하다.

감방에 가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내로 분할해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다른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로 7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이체 내역, 공정 증서, 카카오 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원의 원금은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사기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